'자진 회피' 심재철→尹 징계위 '직권 채택' 증인으로 부활

입력 2020-12-10 22:04   수정 2020-12-10 22:06


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(사진)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.

10일 징계위에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다가 '자진 회피 신청'을 내고 징계위에서 빠진 심 국장을 징계위가 증인으로 직권 채택하면서다.

앞서 징계위원에 대한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 절차에서 윤 총장 측은 심재철 국장을 포함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 교수,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의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.

징계위는 이를 모두 기각했고,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결정을 해 징계위원에서 물러났다. 하지만 심의 말미에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권으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다.

심 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'판사 문건'을 입수했다가 최근 검찰국장으로 옮긴 뒤 대검 감찰부에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. 사실상 윤 총장 징계 청구를 주도한 인사로 지목된 인물이다.

이 같은 상황에서 정 위원장이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추미애 장관의 징계 절차가 정당하며,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증언해줄 증인을 추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.

이날 1차 징계위 회의를 마친 정 위원장은 심 국장을 증인으로 직권 채택한 경위에 대해 "물어볼 게 좀 있어서"라면서 "피청구인 증인을 7명이나 채택해줬다"고 반박했다.

한편, 징계위는 심 국장 외에도 윤 총장이 추천한 7명 등 총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.

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,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(前 대검 형사1과장), 류혁 법무부 감찰관,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,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,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이다.

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@hankyung.com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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